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작년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전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임원 및 몇몇 직원이 반대하여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만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현재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더존프로그램상 입력된 금액을 나열하겠습니다.
총급여액 : 1,038,620,964[전 임직원]
장부상퇴직급여충당금 : 255,943,48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퇴직급여충당금 : 123,710,238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 139,814,254
기중퇴직금지급액 : 195,730,648
이때 총급여액에 표시하는 금액이 확정기여형퇴직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은? 상기 기준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