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경비 공제 할떄..고정자산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경우에만 공제되나여?
아니면 고정자산에 차량이 등록안되어있다하더라도. 사업에 쓴건 경비공제 가능한가여?(유류대등)
2. 법인이 아닌 일반과세자 기업에서..4대보험을 직원들별로 떼지 않고 있읍니다....물론 4대보험 회사쪽에 날라오는건 납부하고 있읍니다..이런경우...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경비처리시..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건강보험같은경우 가입자보험만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하나여? 어떻해 분개/경비처리를 해야 하나여?
국민연금같은경우 가입자/사용자 구분이 고지서에 없던데..국민연금은 어떻해 분개/경비처리를 해야 하나여..?
3. 국민연금같은경우 2011년도 12월달 고지서를 2012년도 1월달에 납부를 했읍니다. 그럼.경비처리가 2011년도로 처래해야 하나여? 아니면 2012년도 1월달로 처리를 해야 하나여?
2011년도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여?
4. 일반과세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누락분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신고한거 포함해서 전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읍니다..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여? 가산세가 붙나여?
5. 비품수리한거 계정과목 지급수수료로 넣어도 되나여?
6.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오백만원끊고 돈을 사백만원밖에 못받았읍니다..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부가세때..차액만큼 공제나 등등 어떤 방법이 있나여?
그리고 없다면..경비처리시 어떻해 해야 하며..어떤 결과가 생기나여?
7. 한의원 면세 신고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을 받아서 수입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침이나 약등은...건강보험공단에 포함되어있는건가여? 아니면 아예..공단하고 상관없는 부분으로 봐야 하나여?
건강보험공단에 나타나는것은 의료보험적용이 되는것에 대한것인가여? 그럼 약이나 침은 의료보험적용이 되는부분인가여? 아닌부분인가여?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 보면 지급년월과 진료년월에서..매출수입금액을 어떤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여?
8. 경비처리시에 거래내역서가 왔읍니다..그리고 결제는 몇개월에 한번씩 했읍니다...출금으로 잡을땐...통장에서 지급한 날짜로 적는게 맞나여?
아니면 그냥 지급수수료/미지급금으로 잡고..결제일에..출금 : 미지급금으로 잡는게 맞는건가여?
여태까지 연기준으로는 잔액을 맞추지 않았읍니다..이런경우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그리고 통장에서 빠져나간돈을 현금영수증처리했다면..통장에서 빠져나간돈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현금영수증 처리기준으로 처리하는게 더 적절한가여?
9. 전기요금등 청구년월은 12월이나 1월에 결제가 된것은....1월달에 경비처리 해야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