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서 리스하던 차량을 구매하여 개인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법인으로 발급받아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나
요? 또, 고정자산으로 잡은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발행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름으로 리스하던 차량의 비용이 리스료 면세계산서가 법인앞으로 끊어
지지 않는데 회사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나요?
3. 법인이 대표자가 리스하던 차량을 구매하여 고정자산으로 받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