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있습니다.
2011년 결산시점에 국세청장지정이자율 8.5%로 이자수익을 계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 이 대여금이 몇년째 회수되지않고 남아있으면 이자율이 더 가산되나요?
아니면 매년 국세청장지정이자율로 계상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