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당사가 가맹점에 판매목적으로 기기를 구매하였다가, 가맹점에 판매하지 않고
직영점 오픈에 투입한 경우, (구매와 판매시기에 1~2달 텀이 있었을때)
구입시에 "상품"처리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직영점에 투입되는 시점에
상품을 "시설장치"로 돌리고, 그 달 부터 감가상각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것도 타계정대체라고 볼수 있나요?
2) 당사가 애초부터 직영점 신규오픈시 투입할 목적으로 기기를 미리 구매하여 재고로 몇개월
가지고 있다가 직영점 오픈에 투입되는 경우,
구입시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