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회사 입니다.
급여지급시 대표이사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급여의 경우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대표이사도 급여가 지급될경우 이렇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