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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면세현황신고 답변 만족도
korea1***   2012-01-30 오후 4:5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2
개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입니다.

대부업 업종인데요.

다음달 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종류가 어음할인을 해주고 수수료수입이 있는 곳인데요.

어음을 중개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어음을 잡아서 갖고 있다가 할인해서

매출을 발생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어음을 잡아서 할때 부도난 어음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부도난 어음은 완전 날라가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건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2-01-31 오전 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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