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무역업체로 해외 A업체와의 2008년도에 발생한 us 30,000 가량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대손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A업체에게 e-mail과 유선상으로 대금 결제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다른 법적절차는 하지 않았는데 위 e-mail등의 증빙으로
대손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지요?
또 문의 드릴 점은 2007년도에 발생했던 B업체와의 소액의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이 업체는 금액이 적어 한두번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다른 법적 제반 조취를 취하지 않을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면 접대비로 처리된다던데 그냥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계속 영업중인 해외 업체로부터 외상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손인정을 받기 위한 법적인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느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