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a 업체에 대해서 과다 매입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예를들면 500,000원만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공급가액)
1,000,000원이 신고가 들어갔구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가산세 부분에 있어.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에는 차액분 500,000원에 1프로 적용하면 되는거 맞죠?
당초에 1,000,000원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가산세 적용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에 대해서 합계표불성실과, 신고불성실 (6개월이내 50프로 감면)
납부불성실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