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 비율이 제조 20%, 도소매 80% 입니다.
결산시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