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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1-30 오전 10:0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래처의 직원 개인에게 개인통장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한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거래처 통장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 직원 개인이 판매를 잘해줘서 개인통장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도 개인통장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비용인정 되나요?

안되면 이 거래처 직원 개인을 상대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되나요?

[답변] 개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급한 금액이 8십만원인데 개인에게 소득세,주민세 세금을 공제할시

8십만원-(8십만원*필요경비80%)=640,000

과세표준 8십만원-640.000원=160,000원*세금20%=32,000원+주민세3,200원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시 800,000/(1-0.22)=1,025,641원*20%=205,128원이 기타소득세 인가요?

무슨 개인에게 세금 공제할 때와 회사가 세금 납부할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836,820원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36,820

836,820 - (836,820 × 0.8) = 167,364

167,364 × 0.22 = 36,820원

기타소득세 33,480

지방소득세 3,340

 

질문드립니다

위 빨간색 글자 836,820원이 어떻게 나와서 계산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800,000원이며 개인이 부담할시 세금은 35,200원인데

836,820원을 알아야 0.8도 곱하고 세금계산을 할수 있는데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31 오전 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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