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별 원천세 신고시 특별상여금 지급액이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신고하신단 말씀은 지급조서 신고시 특별상여금 금액을 높여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경우, 월별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2.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경우, 12월 원천세 신고시반영하는것이
좋을까요? 연말정산 신고시 같이 지급조서작성하여 반영하는것이 좋을까요?
많은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