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매입거래처에서 거래처 대표의 사망, 부도같은 사유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을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하나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