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의 직원 개인에게 개인통장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한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거래처 통장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 직원 개인이 판매를 잘해줘서 개인통장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도 개인통장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비용인정 되나요?
안되면 이 거래처 직원 개인을 상대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되나요?
2. 지급한 금액이 8십만원인데 개인에게 소득세,주민세 세금을 공제할시
8십만원-(8십만원*필요경비80%)=640,000
과세표준 8십만원-640.000원=160,000원*세금20%=32,000원+주민세3,200원 맞나요?
그리고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시 800,000/(1-0.22)=1,025,641원*20%=205,128원이 기타소득세 인가요?
무슨 개인에게 세금 공제할때와 회사가 세금 납부할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제 계산식과 답이 맞나요?
1. 2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