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해왔구요...
근데 이번에 도급계약이 약 2천만원 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저희가 갑이고... 을이 국립대학입니다...
이럴 경우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므로 인지세를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즉, 계약서에 인지를 안붇혀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법 제 6조 1항에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라고 나오긴 하는데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