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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제외 여부 답변 만족도
alo***   2012-01-27 오후 3:1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해왔구요...

 

근데 이번에 도급계약이 약 2천만원 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저희가 갑이고... 을이 국립대학입니다...

 

이럴 경우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므로 인지세를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즉, 계약서에 인지를 안붇혀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법 제 6조 1항에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라고 나오긴 하는데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28 오전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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