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서쪽에서 컴퓨터등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감가상각비(판)으로 처리하다가
이 컴퓨터를 생산품질부서로 이동하여 품질검사시 사용하게 되었을때 감가상기비(판)을
감가상각비(제)로 변경해서 감가상각처리해야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