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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보조금이 나왔을때 답변 만족도 -
yr0***   2003-10-13 오전 11:5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3
저희 회사계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보조금이 입금될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활보조금은 저희 회원에게 다시 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금 50,000 원이 회사계좌로 입금될 경우 저희 회원에게 다시 50,000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13 오후 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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