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이 계산서를 분개할때
부가세와 관세를 저희가 내지않고 상대일본회사에서 내고 들어온거나 관세와 부가세가 없는경우
0번 분개없음으로 해 놓았습니다.
- 7월 19일 공급가액 5,806,036/ 부가가치세 580,600
이렇게해놓고보니 나중에 부가세신고후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부가세신고때 수입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고했습니다.
그러니
계정별원장에서 보여지는 부가세대급금은 580,600원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는데,
신고할땐 580,600원이 포함되니 차액이 생겨버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분 7,000,000원이면 부가세가 700,000으로 9월 30일자로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400,0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700,000
미수금 300,000
이렇게 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정별원장을 보니 7월에서 9월까지의 부가세대급금은
부가세대급금 잔액 즉 차변에 119,400원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700,000원
이렇게 되서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