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수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회계기간을 잡는데
이번에 12/31일자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거래구분은 수리용품) 12/31일자로 우체국 EMS로 보냈는데요
그럼 이건 2기확정 부가세신고에 해당이 되나요?
보통 선적일은 수출신고필증에 안나오던데 출항일만 나오던데 출항일과 선적일은 틀린거죠?
선적일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우체국 EMS 행방조회를 해보니깐 12/31일 16시에 운송사 인계 인천→ 1/1일 16시 교환국도착 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선적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