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질문사항.
2011년에 비정기적 상여로 특별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하여, 연말정산시 재직자들 소득세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비정기적 상여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해도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법적 조항이나 조문, 예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위의 비정기적 상여금은 2011년 4월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원천세 신고를 지급액만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