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개인차량인데 영업직원이다 보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요
회사에 주차장이 없어서 근처 아파트상가에 월주차를 하는데
1. 이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근데 월 십만원인데 아파트상가이다보니 따로 영수증이 없고 그냥 자필로 적은 금액과
차량번호, 아파트상가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증빙 인정되나요?
3. 안그럼 송금영수증 이거 하나만도 증빙이 되나요?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상가 이런곳에 주차한경우는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