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및 집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결과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당초 문의할 때 건물과 비품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다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