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보면
각각의 소득에 따른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세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보증금,전세금이 있다면 인정되는건 알겠는데
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 이부분 인정여부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금액 이나 부동산소득금액이 결손시에는 인정금액에 반영여 되나요?
예) 1년도 사업소득금액 100,000,000 2년도 사업소득금액 -30,000,000 이었을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