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저희가 1기때 발행하여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가지 경우의 가산세를 알려주세요.
첫번째는 저희가 매출과다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두번째는 매입거래처가 매입누락으로 수정신고 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이 1,557,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