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질문을 잘못드렸어요.
2010년 2,3월 매출이구요.
어음을 2010년 10월에 받았는데 만기가 2011년 2월 28일 이예요
은행 부도도장은 2011년 7월 13일에 받았거든요.
2011년 2기확정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