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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과세표준 답변 만족도
ckm0***   2012-01-26 오후 4:1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안마시술소 과세표준 잡는데요

카드매출에서

매출금액합계와 봉사료 금액이 따로 구분표시 되어있고요

봉사료는 매월 사업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허가받은 면세사업자이고요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금액을

순수 매출금액만 잡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봉사료 금액도 포함해서 수입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2-01-27 오전 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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