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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1-26 오후 3:2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대학병원입니다.

병원 및 주변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의 흡연은 물로 주변의 휴게시설에서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불편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일부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진설비를 갖춘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흡연부스 설치비용(약3천만원)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감가상각 처리

  (부스 및 집진설비를 건물 및 공기구비품으로 각각 취득해야 하는지..?)

2) 수선유지비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

 

그리고 부스내에 설치되는 집진설비는 필터교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터교체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보아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27 오전 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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