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매입계산서를 누락 시켰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경비처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세금계산서 일 경우 소명자료를 추후에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서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때문에 그냥 경비처리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