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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답변 만족도
dkatk***   2012-01-26 오후 1:5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00시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00시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았고,

건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질문 1)

매입가액은 토지, 건물을 합한 금액인데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계산서등이 없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나요?

 

질문 2)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취등록세등도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정을 무엇으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질문3)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대수선을 하였는데

금액이 꽤 큽니다.

이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쪽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27 오전 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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