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회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할때
트레이너에 대한 대가를 봉사료로 따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몇년동안 계속 이런식으로 신고를 해왔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