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본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지 사용한 금액만큼 정산을 해주는데요. 직원들이 대부분 본
인 신용카드로 주유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부분에서
정산받은만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차감해야 되는지요? 차감해야 될것 같은데 자세한 답
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