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명세서상에 소득세 징수세액은 8만원이고
당월조정환급세액은 7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소득세 징수세액의8만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1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