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고객사에서의 주문으로 금형개발(설계,시제품,개발용역등)을 하여 주고
개발매출로 처리 그리고 협력업체에 금형제작을 발주하여 제작시 비용을 경상연구비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질의>
고객사에서 선수금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는 개발완료시에 일시에 발행을 요구하오 있어
당사도 협력업체에 선급(계약금,중도금)을 주고 금형제작완료시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안았으나 개발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선수금을 개발매출계정으로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리하면 협력업체의 선급으로 지급한 비용건도 비용으로 당기결산기에 인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급금계정으로 두고 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전부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