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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사본 세무서 제출의무 답변 만족도
apm***   2012-01-26 오전 10:2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0

안녕하세용^^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2가지질문)

 

1)이때까지 부가세신고할때 는 수출신고명세서 전자로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따로 복사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주위에서 그래서,,^^

 그게 맞는지 싶어서요~

 혹시 아니면 가산세 문제가 걸리니깐요~~

  

2)부가세신고 서식중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를 작성을 할때

신용카드매출중에서 매출계산서 발행한건있으면 기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 신용카드가 100원인데 그중에서 대금결재로 50원을 받았다(세금계산서발랭분)

그러면 작성을 할때 5번합계란에 150원을 기재 하고 9번(계산서발급금액)란에 50원 을 기재하면되는지요??

아니면 5번합계란에 100원을 기재하고 9번(계산서발급금액)란에 50원을 기재하는지요??

결론적으로 5번합계란에 신용카드매출금액만 기재하는지,신용카드매출중에서 계산서 발행분있으면,,(+) 해서 기재를하는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1-27 오전 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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