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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출처 소명금액 답변 만족도
aria***   2012-01-26 오전 10:1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9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부채의 상환등 기준금액이상이 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되고 그에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등등등

으로 되는데 궁금한것은 배제기준을 또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가정하고

 

예)종합소득신고대상자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0   6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60,000,000  -20,000,000

    사업소득           100,000,000   20,000,000

 

이럴경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소득세 인데

부동산같은경우는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만 되어있던데

부동산임대소득은 자금출처로인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위와같을때 쉽게 하면 총 소득금액은 60,000,000 소득세는 약 9,000,000원이라고

했을때 51,000,000원 아닌가요??

현재 보증금 및 전세금이 아에 없거든요..

그럼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임대소득인데..그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12-01-27 오전 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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