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부채의 상환등 기준금액이상이 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되고 그에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등등등
으로 되는데 궁금한것은 배제기준을 또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가정하고
예)종합소득신고대상자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0 6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60,000,000 -20,000,000
사업소득 100,000,000 20,000,000
이럴경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소득세 인데
부동산같은경우는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만 되어있던데
부동산임대소득은 자금출처로인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위와같을때 쉽게 하면 총 소득금액은 60,000,000 소득세는 약 9,000,000원이라고
했을때 51,000,000원 아닌가요??
현재 보증금 및 전세금이 아에 없거든요..
그럼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임대소득인데..그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