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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에서 상계분개를 해야하는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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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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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오전 9:47: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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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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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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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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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래처, B광고주
A거래처에 550만원 입금
가지급금 5,500,000 /보통예금 5,500,000
거래처코드(A)
A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5,000,000 / 가지급금 5,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거래처코드(A)
A거래처에 입금한금액은 B광고주에게 받아야하는 돈입니다.(건건이 발생)
세금계산서 발행은 월말에 총금액을 합산하여 발행합니다.
계산서 발행전 B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계분개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ㅜ
대행사다보니 이런식으로 3-4곳이 상계되어 분개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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