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10년 고용,산재 보험료가 환급되었는데 회계처리를
보통예금 입금시
차)보통예금 *** 대)예수금 ***
고용산재정리후
차)예수금 *** 대)보통예금(2009년2010년 직원 예수금 관련반제) ***
대)전기수정오류이익(2009년2010년 고용산재보험회사부담금) ***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