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거래하는 매입거래처에서 전년도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는 곳이 되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7월,8월에 발행했었고, 10월에도 발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2기확정신고시점에 매입거래쪽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하고 세금계산서는
우리쪽에서 취소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입처에 상품대금을 이미 지불했었구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전년도 예정분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정신고분은 10월세금계산서만 빼버리면 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