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법인의 직원이 국외에서 H 자동차 폴란드판매법인)에 ERP구축 용역을 제공
하였습니다. 대금은 중간에 컨설팅사인 B국내사업장에서 외화로 받아 A법인에게 외화로 지급합
니다.이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있다면 어느날의 환율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아야 하며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