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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및 , 수입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uny1***   2012-01-25 오후 2:1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1

 질문 1) 통관정산내역서를 받아 보니깐

  관세가 453,020 부가세 611,570원이라 되어 있고,

 

  그 외 비용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계(통관금액)이 2,065,509원

 입금액 2,163,041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가 아랫것으로 하면 되는가요 ?

 

 입항일이 9.20일

 

 

9.20 .

차) 미착상품 1,453,939           대)보통예금 2,163,041

     부가세대급금  611,570

     선급금            97,532

 

 (입금액 2,163,041 에서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이 6,115,792여서

  그 부가가치세액이 611,570만큼 부가세대급금을 발생시키는 전표 끊음.)

 

질문2) 수입계산서 수취시

 10.17일에 인천공항세관장으로 부터 99,810원 (면제)로 수입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이때 회계처리가...

  9.20일 (입항일)

 

차) 미착상춤 99,810   대)  외상매입금 99,810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

 

 

(단 , 인도조건은 CIF)

 
 
 
전문가 답변 2012-01-26 오전 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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