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통관정산내역서를 받아 보니깐
관세가 453,020 부가세 611,570원이라 되어 있고,
그 외 비용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계(통관금액)이 2,065,509원
입금액 2,163,041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분개처리가 아랫것으로 하면 되는가요 ?
입항일이 9.20일
9.20 .
차) 미착상품 1,453,939 대)보통예금 2,163,041
부가세대급금 611,570
선급금 97,532
(입금액 2,163,041 에서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이 6,115,792여서
그 부가가치세액이 611,570만큼 부가세대급금을 발생시키는 전표 끊음.)
질문2) 수입계산서 수취시
10.17일에 인천공항세관장으로 부터 99,810원 (면제)로 수입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이때 회계처리가...
9.20일 (입항일)
차) 미착상춤 99,810 대) 외상매입금 99,810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
(단 , 인도조건은 C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