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근저당설정 비용이 법무사수수료, 인지대, 등록세등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토지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원가로 처리해야한다면 법무사수수료의 부가세는 불공처리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