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오류가 생깁니다
매출세액-995088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650,886
매입세금계산서세액공제- 555,780
의제매입공제- 578,503 입니다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나오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1200만원 일년에 48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어야 적용된다고 하는데
6개월 매출이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이 2500만원정도되고 현금수입이 800만원 정도 됍니다
이럴경우 일반과세로 자동전환돼는지 아님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따로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