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던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 법인단체와 비영리법인회사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법인같은경우에는 대충 알겠는데 비영리법인같은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따로 없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하는데 과세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와
매출(매입)계산서 자료 제출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차량매각으로 인해서 매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 줬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질문이 조금 엉성하지만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그냥 일번 법인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 아니면 따
수기로 작성하여 전체적인 현황 매입자료와 매출에 관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 친절
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