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 총 3,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종은 940911(기타모집수당)입니다.
이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2사분기경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정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표이사로 받는 소득은 없지만, 조만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가 사업소득이 있음으로
저에 대한 배우자공제/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제 의료비 공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요?
만약 틀린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2. 만약 제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근로소득과 상기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