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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1-21 오후 6: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레미콘산거는 기계장치로 잡는게 맞는건가여?

금액이 육십만원정도 됩니다.

자산으로 잡을경우에와 안잡을떄..계정과목이 어떻해 되나여?

 

법인회사인데여..법무법인쪽에서 수임료로 세금계산서 육백만원정도 끊겨 왔읍니다.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여?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가 적절한가여?

 

차량을 샀읍니다...근데..세금계산서상에 탁송료가 분류되어있읍니다.고정자산등록할때 포함시켜야 하나여? 아니면....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여?

그리고 건물감가취득작성시 포함시켜야 하나여? 빼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1-25 오전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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