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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후 양도 답변 만족도
aria***   2012-01-20 오후 4: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안녕하세요

건물.차량운반구.비품등 부가세 공제후 사용년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건물은 10년 즉 1000원으로 매입후 100원을 공제 받은후 6 년업무용으로 사용후

     양도 했을시 부가세 안분계산후 40원이라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그럼 건물양도시 양도건물가액이 500 원이고 부가세 50원이라하면 총9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말씀드린게 맞는지 하고 이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1-21 오전 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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