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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경시에.. 답변 만족도
dlqtnfrh***   2012-01-20 오후 4:0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학원인데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이사진으로 되어있다가

얼마되지않아 이사진두분이 빠지셨어요 .

그래서 그 지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가셨는데

그것에 따른 신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변경하였는데

주주비율에 따른변경은 어디다가 신고를 하는건지요?

만약신고를하게되면 그 절차나 필요서류등에는 뭐가있나요?

세금같은것도 떼이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21 오전 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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