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토지판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여?
토지판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어떤신고와 관련있나여?
광고물을 제작/개발/디자인하는업체인데여..이번에..옥상광고제작을위하여..[옥상광고탑 광고료]로 끊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읍니다..(내용은 옥상에 광고제작을 위한 옥상임대에 대한 비용이란 뜻이라더군여)이것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거 맞나여? 그리고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써야 되는거 맞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