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개인이 서울시에서 주차장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주차장을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
1년치 선불금이 3억이고 3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매입)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 2011.12.27~ 2012.12.27(1년)
2011년 2기분 부가세신고시 매입과표및 세액은 어케신고해야하는지요
[질문] 매입세금계산서는 3억인데 이를 어케신고해야할지요?
2011년 2기분은 5일(12.27~12.31)인데 3억을 5/365 해서
매입을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전부다 신고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