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했을 경우도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계산시는 제외시켜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